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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전역서 무작위·표적 단속 병행…식당·창고도 대상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 단속이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최근 단속 양상이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과 무작위 단속이 병행되고 있어서 지역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LA타임스는 단속 요원들이 위티어의 법원, 도서관, 헌팅턴파크와 샌타애나의 홈디포, 파운튼밸리의 사업체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무작위 단속     무작위 단속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홈디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무표식차를 탄 요원들이 포모나의 홈디포를 덮쳐 일용직 근로자 수십 명을 체포했다. DHS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1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이민 옹호 단체들은 최대 25명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LA 웨스트레이크 지역 홈디포도 표적이 됐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홈디포 중심의 단속에 대해 연방 당국은 대상 선정 기준이나 작전 기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신속대응네트워크(CRRN)의 케이시 콘웨이에 따르면, 도넛 가게, 식당, 짐, 창고 등 다양한 업소에서도 단속이 확인됐다. 9일 헌팅턴파크 홈디포 밖에서도 사람들이 연행됐다.     또 9일에는 웨스트LA컬버시티의 한 세차장에서도 단속이 벌어졌다. 고객으로 세차장을 찾은 아르투로바스케스(48)가 가족과 함께 있던 중 체포됐다. 그의 아들 브라이언(15)은 “아빠에게 어떤 문서도 서명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눈물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웨스트체스터의 또 다른 세차장에서도 10년 근무한 이민자가 연행됐다. 그의 아내 노에미 시아우 씨는 “10살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5살 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일하러 간 줄 안다”고 말했다.     백악관 선임 보좌관 스티븐 밀러의 지시가 무작위 단속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밀러는 체포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 대상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지시했으며, 홈디포와 세븐일레븐을 주요 표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표적 단속   지난 5월 말에는 샌디에이고의 레스토랑 ‘부오나포르케타’와 ‘에노테카부오나포르케타’에서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당국은 이들 업소가 위조 서류를 활용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4명이 체포됐으며, 수년 전부터의 제보와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에는 LA 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체 ‘엠비언스 어패럴’이 급습을 받았다. 해당 업체 측은 “합법적 근로자만 채용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무작위 단속과 표적 수사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남가주 내 불안감이 퍼지고 있으며,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무작위 창고도 무작위 단속 표적 단속 단속 요원들 LA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세차장 홈디포 ICE 이민 단속

2025-06-10

“단속 계속될 것”…한인 의류업계 불안

지난 6일 LA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의 불법 체류자 급습 작전이 벌어져 자바시장 한인 의류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의류·봉제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체포 장면을 목격한 일부 직원들은 추방 위험에 대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의류협회의 브라이언 이 회장은 “평소 회원들에게 연방 및 주 노동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채용에 신중할 것을 강조해왔다”면서도 “이번 단속을 보고 일부 회원사들은 긴장하고 있으며, 다음 단속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LA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트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한인 의류 업체 관계자는 “오전 9시 반쯤 검거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퍼졌다. 자바시장에서 불체자가 체포 되는 장면을 처음 목격하면서 주로 히스패닉계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을 직원도 있을 것”이라며 “많은 직원이 나오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한인 업체 관계자는 “직원을 뽑을 때 신분증이나 소셜시큐리티카드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며 “또 일부 업체는 허위인지 알면서도 인력이 부족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류와 봉제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단속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최근 수사 당국이 히스패닉계가 많이 모이는 홈디포 매장이나 자바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언제 이렇게 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한인업주들은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한번 더 확인해서 불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게 이롭다”고 전했다.   LA한인회는 이번 ICE의 급습 작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한인회측은 지난 6일 단속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인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심각하다”며 “연방 당국의 단속 행태를 규탄하며,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가게 이민 한인 업계 이민 단속 한인 의류업체

2025-06-08

LA 한인 매장·홈디포에 ICE 급습…FBI도 투입

  LA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6일(오늘) 오전 9시30분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 업체를 급습했다.   자바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소속 ICE 요원들이 LA 패션디스트릭트 9가와 타운 애비뉴 인근 한인 운영 의류 업체인 ‘앰비언스(Ambiance)’를 급습,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실시했다.   인근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김용대 대표는 "오전에 일반 차량 10여대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멈추더니 ICE와 연방수사국(FBI)  로고가 새겨진 요원 40~50명이 내려 앰비언스로 일제히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헬기가 3대나 뜨고 일부 요원들은 FBI 차량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자 공포탄까지 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피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후 매장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과 히스패닉계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몰려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항의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현재 불체 단속 급습 작전이 이뤄진 앰비언스 주변의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FBI측은  "이번 작전이 DHS 요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이민 단속 지원 활동"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LA한인타운 인근 윌셔 불러바드에 있는 홈디포 매장 주차장에서도 연방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 홈디포 매장은 평소 히스패닉계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얻기 위해 수십명 씩 몰려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바일 안전 공유 플랫폼인 ‘시티즌(Citizen)’앱과 소셜미디어 영상 등에는 수갑을 찬 남성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담겼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노점상을 포함한 남녀 여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FBI측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 지시에 따라 DHS의 이민 단속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특수기동대(SWAT) 등 여러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오후 2시 현재 체포된 인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윤재 기자속보 다운타운 홈디포 홈디포 매장 이민 단속 투입연방 이민

2025-06-06

조지아 다문화 상권 ‘뷰포드 하이웨이’ ‘불체자 단속+관세전쟁’ 이중고 겪는다

조지아주의 다문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뷰포드 하이웨이의 업소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시작된 불체자 집중단속 여파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스페인어권 주민들이 주로 찾는 ‘플라자 피에스타’ 쇼핑센터 상인들의 말을 인용해 이민 단속 때문에 주민들이 집을 나서길 꺼리고 있어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6개월 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이민자 상권인 뷰포드 하이웨이에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도 이 지역에서 하루 19명의 불체자를 체포하는 등 이 곳에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10년 넘게 잡화점을 운영해온 호세 올라게 씨의 주요 고객은 몰을 찾는 유동인구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40~60%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매출이 너무 줄어든 탓에 직원도 줄였다.     ‘플라자 피에스타’는 몇 개월 전 이민자 단속 직후보다는 발길이 늘었으나, 상인들은 여전히 유동 인구가 감소한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약 14년간 의류 매장을 운영해온 프랭크 차베즈씨는 “1, 2월에는 두 배로 부진했다”며 4월에 다시 매출이 회복되는 듯싶었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여기에 끊임없이 변동하는 관세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상인들이 제품 대부분을 중국 또는 멕시코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훌리오 구티에레스 씨 역시 고객이 줄어 매출이 약 40%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남을지, 베네수엘라로 돌아갈지 계속 갈등하고 있다며 가족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인권단체 ‘위 러브 뷰포드 하이웨이’의 릴리 파비안 대표는 매달 진행하는 무료 식량 배급 행사에 나오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4일 행사에는 식량을 받기로 한 50가구 중 13가구가 불참했다. 파비안 대표는 ”사람들은 외출하지 않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하이웨이 뷰포드 뷰포드 하이웨이 이민 단속 러브 뷰포드

2025-06-04

‘워싱턴 일원 불체자 단속 무섭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워싱턴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FOX5 뉴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0여 명은 7일 오전 10시30분경 워싱턴 DC  뉴멕시코 애비뉴에 있는 ‘셰프 제프’ 레스토랑을 급습해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폼을 확인하며 이민 단속을 벌였다.   이어 정오경에는 인근에 있는 유명 식당인 ‘밀리스’가 ICE 단속을 받았다. 또 이날 하루 동안 DC 전역에 위치한 8곳의 레스토랑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서 “직장 집행”을 실시하여 기업이나 사업체가 이민 및 고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워싱턴DC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I-9폼은 고용주들이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신분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 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워싱턴DC가 집중적으로 이민 단속의 표적이 되자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이번 단속이 범죄자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불체자 워싱턴 일원 워싱턴 지역 이민 단속

2025-05-08

한인업체 압박하는 ‘불체자 단속’

6일 워싱턴 이민자 보호 시민연합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계획을 입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수주 동안 식당, 식품점, 노동현장을 타겟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하는 이민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이다.   아프리칸 커뮤니티를 비롯해 내셔널 이민법률센터, CASA 등 이민단체연합은 지난 주 워싱턴 일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IS), 국토안보부(DHS)가 합동으로 이민 단속을 전개한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특별 전개되고 있는 이번 작전은 식당, 식품점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때문에 한인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 CASA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지 에스코바르는 이민 단속과 관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라고 강조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침묵권을 행사할 권리, 변호사의 대리인을 둘 권리, 아무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조언하며 너무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워싱턴DC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DC 경찰은 ICE의 어떤 이민법 집행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저 시장은 ICE가 동네 식당이나 식품점, 그리고 건설현장까지 출동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민 단속 강화로 경제활동 침체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한 시민은 “보통 DC 14가는 번화하고 복잡한 거리인데 요즘은 길거리에 차량과 사람이 확연히 줄었다”며 이민 단속이 종료되는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번 이민 단속이 식당, 식품점이 주 표적이 되자 상당수 한인업주들은 “별 일 없을 것”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으며, 내심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업체 불체자 이민 단속 내심 단속 워싱턴 이민자

2025-05-07

"이민 단속 비협조" 뉴저지주지사 수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뉴저지주←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바 검사장은 트럼프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임명했다.     하바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는 이들은 전부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반이민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전국 연방 검찰청에 “이민 단속 정책 시행을 거부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머피 주지사는 11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뉴저지주 법 집행기관은 연방 이민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검찰 등 19개주 검찰 연합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12일까지 전국 170여개 대학에서 유학생 950여명의 비자가 취소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19개주 검찰 연합은 “개인의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실에서의 대화를 억압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뉴저지주지사 비협조 머피 뉴저지주지사 이민 단속 불법이민자 추방

2025-04-13

"과거 비해 이민법 규정 훨씬 까다롭게 적용"…우려 커지는 이민자 추방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이민 단속에 이민서비스국 직원들까지 동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까지 이민 단속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직원 2만여명은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하기 위해 ‘60일 동안 이민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원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업무는 상황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한 USCIS 직원들은 10일부터 이민 단속 업무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 측 관계자는 “USCIS 직원들이 구금자 처리, 사례 관리, 기록 확인 및 데이터 입력 등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USCIS 직원들의 업무는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부터 노동 허가·망명 신청 등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면 ICE는 불법이민자를 식별하고 체포, 구금 및 추방함으로써 이민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USCIS 직원들까지 ICE 업무에 투입함에 따라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처리 등 합법 이민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서비스국 이민서비스국 직원들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 이민 단속

2025-03-11

[노동법]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응책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 대상 단속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자칫 미비한 서류 관리나 대응 방안 부족으로 인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우선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기본 문서, 특히 I-9 양식 관리를 철저히 살펴보는 일이 시급하다. 직원 채용 시에는 해당 양식을 통해 근로자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작성·보관하고, 법이 정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먼저, I-9의 Section 1은 직원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여부 등을 기재하고 직원이 서명하게 되어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I-9의 Section 2는 고용주가 Section 1의 내용을 확인하고 미국 여권 혹은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주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게 되어있다. Section 2는 직원이 일하기 시작한 날짜로부터 3일 안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고용주는 I-9을 고용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직원이 퇴사한 후 1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독자(supervisor)까지 기본적인 이민법 지식을 익혀 두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했을 때 어떤 절차로 협조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부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추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유사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누가 초기 대응을 할지 정해놓고, 단속을 나온 ICE 요원의 신원 확인 및 영장 확인이 필요하다.     ICE는 로비나 주차장 등 공공에 개방된 구역은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 비공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수색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이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비공개 구역도 수색할 수 있다.   무리하게 ICE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미루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 측이 직원을 숨기거나 도망치도록 돕는 행위는 절대 금지다. 단속 당일에는 혼란이 생기기 쉬우므로, 평소 매뉴얼을 교육해 두는 것이 좋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대비 시나리오 수립을 철저히 해둔다면, 이 같은 단속에서도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불법체류자 고용주 이민 단속 불법체류자 대상 영장 확인

2025-03-04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사설] 이민 단속 포괄적 접근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취임일인 20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7300여 명에 달한다. 주말인 지난 26일 하루 동안에만 LA, 시카고, 오스틴을 비롯한 하와이 등에서 1000명이 대거 붙잡혔다.   당국은 마약 카르텔을 비롯한 중범죄자를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주일 여 당국의 발표를 되짚어보면 단속 표적이 범죄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단속 비협조시 처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토안보부는 “학교와 교회에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합법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체포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하루 체포 실적을 1200~1500명으로 늘리라고 지침했다”면서 “이에 따라 ICE는 각 지부 현장 사무실에 하루 75명씩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마치 교통경찰들의 주차위반 티켓 발부 남발처럼 ICE의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마약 카르텔이나 갱단원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 밀입국자들의 색출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도할 일이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체포는 엉뚱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단속과 추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이민법 개혁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속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민자의 땅으로 성장해왔다. 이민 문제는 미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인간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사설 이민 단속 이민 단속 표적 단속 단속 표적

2025-01-29

"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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